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신] [질의]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사례2> 임차인이 다른 경우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2. 9. 5.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16. 8.3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B 주택 취득 ○ ’16.11.1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C 주택 취득 ○ ’18. 8.23. 경기 부천 소재 다세대 D 주택 취득 후 장기임대 등록 ○ ’19. 3.29. B․C 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 ’20. 2.10.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E 주택 취득 ○ ’20. 3. 5. E 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