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 [질의4]는 2안, [질의5]는 1안, [질의6-1]은 1안, [질의6-3]은 1안, [질의7-1]은 1안, [질의7-2]는 1안, [질의8]은 1안, [질의9]는 2안, [질의10]은 2안, [질의11]은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
*
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
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
*
가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납세의무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
계획
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 ‘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
(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질의4]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
(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
질의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질의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시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
의 따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를
계산하는 방법
(1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연간 사용료 계산 시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의미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
시지가를 곱한 가액
[질의8]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
에 따른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
에서
목적
사
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
사상의
연
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
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
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는지
* (예시)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1안)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질의11]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