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7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회신]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 [질의4]는 2안, [질의5]는 1안, [질의6-1]은 1안, [질의6-3]은 1안, [질의7-1]은 1안, [질의7-2]는 1안, [질의8]은 1안, [질의9]는 2안, [질의10]은 2안, [질의11]은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 * 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 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 * 가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납세의무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 계획 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 ‘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 (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질의4]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 (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 질의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질의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시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 의 따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를 계산하는 방법 (1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연간 사용료 계산 시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의미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 시지가를 곱한 가액 [질의8]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 에 따른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 에서 목적 사 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 사상의 연 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 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 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는지 * (예시)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1안)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질의11]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