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전 문
[회신]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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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
(경감세액 추징)
(2안) 신탁등기 시
(3안) 멸실 시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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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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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
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