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7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회신]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 (경감세액 추징) (2안) 신탁등기 시 (3안) 멸실 시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 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