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7.
12.
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
(각 1/2 지분)
○
’18.
9.
12.
A아파트 임대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
+
A아파트 1/2
-
乙
세대
(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
+
A아파트 1/2
+
B다세대주택
*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
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