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6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회신]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7. 12. 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 (각 1/2 지분) ○ ’18. 9. 12. A아파트 임대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 + A아파트 1/2 - 乙 세대 (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 + A아파트 1/2 + B다세대주택 *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 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