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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