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전 문
[회신]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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