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회신]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