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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8
요 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