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익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익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