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혼 후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혼 후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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