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전 농지 양도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6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회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이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ㅇ 사실관계 - 1972.12.22. 성남시 소재 농지 취득 및 거주 - 1993.4.2. 고양시로 거주이전 후 현재까지 거주 중 - 2006.12.20. 고양시 소재 농지 취득 - 2006.12.21. 성남시 소재 농지 양도(양도시 농지소재지인 성남에 거주하지 않고 고양에서 거주) ㅇ 질의내용 -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