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06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