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5.05.**.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아버지가 지분 3/9, 자녀인 신청인이 지분 2/9, 다른 자녀 2명이 지분 2/9씩 상속받음 ○ 2014.4.**. 아버지 지분 3/9를 신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20.06.**. 신청인 지분 5/9 전부를 동생 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함 ○ 2020.06.**. 현재 신청인은 상속받은 물건 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