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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