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