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