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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