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0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