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