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9.16
요 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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