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설립전 우리사주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은 A법인의 대주주로서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일부 주식을 기부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병치료를 함에 따라 설립이 지연되었는데
2. 피상속인은 본인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A법인이 2007년도 중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본인이 기부한 비상장주식(72,000주)을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여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조건으로 2007.6.15.자 A법인에게 증여한후 2007.7.24.자 사망하였음.
(참고사항)
(1) A법인은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2007.6월부터 준비하여 2007.10.30.자 설립신고를 하였음이 붙임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확인서(2007.11.1.)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A법인은 2007.11.30.자 이사회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배분하는 결의를 하여 종업원 154명에게 무상 자사주(72,000주)를 배분하였음.
(2) 피상속인이 A법인에게 조건부 증여한 자사주의 회계처리
① 피상속으로 부터 자사주 2007.6.15.자 인수시(주당평가액: 8,684원, 액면가: 500원)
(차) 자기주식 625,248,000 (대) 자산수증이익 625,248,000
② 우리사주조합설립(2007.10.30.)후 동 주식 2007.11.30.자 출연시
(차) 우리사주조합출연금 625,248,000 (대) 자기주식 625,248,000
(질의)
상속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56(2000.10.19.) 유권해석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비과세된다고 하고 있어
A법인이 증여일 현재(2007.6.15.)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기한(2008.1.24.)인 2007.10.30.자 설립후 2007.11.30.자 우리사주조합원 154명에게 자사주를 배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도 아닌 A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기부 조건부로 증여한 주식을 A법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당초 피상속인의 조건부 증여를 이행하였는바 이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o 2007.9.13.자 국세청에 질의후 질의에 대한 보완 및 재질의 요청(2008.4.29.)에 따라 관련증빙을 추가로 제출. 2008.7.10.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o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도 없는 종업원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분하기 위해 A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면 기부하는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A법인이 이를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이행하였는데도 상속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