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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