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0.12.24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 ‘20.3월 | ‘21.1.1. | ‘21.1.20. | | ========▼==================▼================▼===============▼====== | | A·B주택 취득 | B주택 양도 | 개정규정 시행 |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 (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