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 ‘20.3월 | ‘21.1.1. | ‘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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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주택 취득 | B주택 양도 | 개정규정 시행 |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
(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