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상세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