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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