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35호, 2005.1.14. 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35호, 2005.1.14. 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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