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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0
요 지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