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1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74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입사 ○ ’84.3월부터 ‘04.8.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09.8.31. 피상속인(父)는 갑(子)에게 ㈜◇◇의 주식 중 24,370주를 증여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음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규정 준수하였음 ○ ’04.8.1.부터 ’19.8.1.까지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8.1.부터 ’19.11.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11.1.부터 갑이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 - ’22.12.2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 상속재산 : ㈜◇◇의 비상장주식 68,181주 ※ ㈜◇◇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