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1.10. | ’15.2. | ’18.4. | ’18.6.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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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 B주택 양도 |
| | (임대등록) | | | |
○
2011.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함)
○
2015. 2. 서울 소재 B주택 취득(거주 사실 없음)
* 2015.5.28.~2020.5.28. 5년간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세무서)
○
2018. 4.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2018.5.26. 입주 후 계속 거주 중
○
2018. 6. A주택 양도(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2020. 5.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거주주택(A), 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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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B)을 양
도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