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12.14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