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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