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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