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1.12.14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