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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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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