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甲과 乙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다 甲 소유지분을 자녀 3명이 균등상속 (→ 乙: 1/2, 자녀: 각각 1/6)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 20% 이하”(종부령 §4의2) 판정 기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 세 표 준 | 세 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