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