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2
요 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