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8년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를 설립하여 x사업 개시
o 1980년 y사업을 추가하여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공장을 보유하고 구분기장
◇ 1970년 A주식회사를 x사업부문은 B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로, y사업부문은 A"주식회사(분할존속법인)로 물적분할
o B주식회사에게 x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고 B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A"주식회사가 교부받음.
※ B주식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B주식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질의내용)
◇ 상속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o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
◇ 물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 사업개시일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분할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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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