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하가 질의하신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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