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12.04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회신]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