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1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및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발행 즉시 해외 채권시장에 상장하여 50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도록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및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발행 즉시 해외 채권시장에 상장하여 50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도록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