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