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9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