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2.25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