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03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 (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 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 | ’17.6.8 | ’19.3.26. | ’19년 이후 | ’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 해당? | | | -----------▲--------------------------◎---------------------------▲----------------------★------ | | 오피스텔 건축허가 | 사용승인서 교부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 | * 2022.7.27. 종부칙 §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 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 * 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 §4(2) 단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