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9.03
요 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
(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
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 | ’17.6.8 | ’19.3.26. | ’19년 이후 | ’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 해당? | |
| -----------▲--------------------------◎---------------------------▲----------------------★------ |
| 오피스텔 건축허가 | 사용승인서 교부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 |
*
2022.7.27.
종부칙
§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
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
*
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
§4(2)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