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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