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이 균등배정된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후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의 상장차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 여부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5년이내에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그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타인의 재산증여로 취득한 재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유상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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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미성년자 ○○○은 부 △△△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증여받아
㈜⋆⋆ 주식 500주(지분5%)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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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4 최대주주인 부 △△△로부터 현금 147백만원을 증여받아
비상장법인 ㈜☆☆의
주식을 14,700주 147백만원에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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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2 ㈜☆☆주식 5,700주를 57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자금을
’05.08.12일 ㈜
⋆⋆
유상증자시 균등배정된 주식 납입 자금으로 사용
-
’06.03.24일 최대주주인 부
△△△
로부터 현금 38백만원을 증여받아
’06.03.24일 ㈜
⋆⋆
유상증자시 균등배정된 주식의 납입 자금으로 사용
- ’06.0월.0일 ㈜⋆⋆ 코스닥에 등록
ㅇ
질의내용
본인이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
대금을 부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