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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0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