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8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