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과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전에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과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전에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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