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요건 판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0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