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
19.7월 A
주택 분양권 취득
○
’20.5월 B
지역주택조합 가입
○ ’22.3월
B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2.9월 A
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실거주
○ ’26.3월 B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완공) 및 실거주 예정
○ ’26.3월 이후 소득령§155①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 A주택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