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8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함. 또한,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의 만기상환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우리 부 재산세제과-678, 2010.0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함. 또한,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의 만기상환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우리 부 재산세제과-678, 2010.0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