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9.04
요 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