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04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신]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 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